왕따/성희롱 신고

직장 내 괴롭힘& 성희롱 발생 시 신고해 주시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신 드릴것이며 미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,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 

신고대상:

1. 특정 직원만 따돌림
1) 업무에서 고의로 배제
2) 업무에서 고의로 배제
3) 공개적인 모욕
4) 과도한 업무 지시 또는 업무 배제
5) 험담, 소문 퍼뜨리기

2.직장 내 성희롱
1) 성적인 농담
2) 외모 평가
3) 쾌한 신체 접촉
4) 성적인 메시지
5) 회식 자리에서 성적 발언


제출